면허신고율 왜 ‘치과만 낮지?’
치과기공사 6.5%·치과위생사 17.4%…보수교육 ‘꼭’ 이수하세요
올해 1월 6일부터 시작된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나 지났으나,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면허신고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수교육 필수 이수 등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의 시행으로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는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오는 11월 22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를 위해 2014년도와 2015년도 보수교육 점수 8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 7일 현재 의료기사 면허 신고율은 20.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과기공사는 6.5%로 8개 의료기사 중 가장 낮은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의 면허등록자는 31,968명으로 이 중 면허신고자는 2,088명, 면제 및 유예신청자는 714명이었다.
치과위생사도 17.4%로 타 직종에 비해 낮은 편이었는데, 면허등록자 60,797명 중 10,600명이 신고를 했고, 4,200명이 면제 및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의료기사의 경우 작업치료사가 42.4%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했고, 방사선사 35.1%, 물리치료사 28.4%, 임상병리사 20.8%가 뒤를 이었으며, 안경사는 16.0%였고, 의무기록사가 7.8%로 치과기공사에 이어 가장 낮았다.
한편, 오는 11월 22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되지 않는다. 면허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 보건의료인면허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