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이 의사인 곳은 40%에 불과

보건소장 임용 예외규정 삭제해야… 의료정책연구소 목소리 높여

2017-01-07     김선영 기자

지난 2015년 5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120여 명이 결핵에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집단 감염으로 확산된 이유 중 하나로 ‘보건당국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안전 불감증과 학교와 보건 당국의 미숙한 대응으로 감염이 확산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보건소가 전염병 예방·관리라는 본업을 소홀히 하고, 일반진료에 집중한 결과라고 의료정책연구소 측은 밝혔다. 보건소의 인력과 예산이 환자진료에만 쏠리다보니 정작 방역관리 같은 핵심기능에 투입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보건소장의 대다수가 의사가 아니며 의사보건소장이 40%에 불과하다고 기동민 의원은 밝혔다. 보건소는 질병예방과 감염병 관리 등 국가방역체계의 최일선 기관임에도,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어 위급상황시 대응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다만,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동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의사 보건소장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 의사 보건소장은 1년~2년 계약직이다. 또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우도 낮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보건소에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의사 보건소장 임용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의사 보건소장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