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족 의료 ‘너무 많아’
예방치과나 구강보건의료는 잠재되어 있어… 공공의료 재강화 노력이 필요, 프로페셔널리즘 필요… 건강보험 틀 자체 다시 짜야
지난 4일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에서 ‘김철수가 묻고 김용익이 말하다’를 주제로 제7차 치과미래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김철수 후보는 3전 4기로 이제는 될 때가 됐다. 회원이 주인이라는 슬로건 헌신하는 공약이 눈에 띄고 런닝메이트를 잘 잡아 이미 절반의 성공 이뤘다”며, 김철수 회장후보의 당선을 기원했다.
덧붙여, 양 의원은 “보조인력 문제 및 치과환경 수가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며 회원 80%가 위반했다면 이는 제도의 문제며 수가문제는 국민보험수가가 올라가는 문제이므로 국민보장확대가 선행돼야하고 정부재원이 투입돼야하므로 적정수가를 위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과계의 미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2부는 ‘김철수가 묻고 김용익이 답하다’로 진행됐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보건의료의 기본방향과 철학은 보건복지위원이 하는 일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며, 좋은 보건의료의 기준은 환자에 있다. 환자의 니즈를 파악한 후 그 니즈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확한 케어제공이 가장 좋은 덴탈케어이자 원칙이다. 치과는 과소부분이 많다. 적절한 치과치료가 안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있다.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공공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공공성은 치과의 시스템이 환자의 니즈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게 공공성 있는 진료가 된다는 얘기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한 데 국내 현실은 아직 미흡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확대할 것인가? 치과의 공공재 확충의사가 있는지? 전체의료시스템이 극단적으로 선진국의 의료비율이 30%라면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10%다. 예방치과나 구강보건의료는 바닥으로 깔리게 되므로 공공의료 재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의 부족이 소외계층과 장애인과 여성건강을 보살피는 데는 아주 어려운 여건이 우리의 현실이다. 김철수 후보는 이를 위해 구강보건정책관이 신설돼야 치과의 공공의료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사진>은 답을 통해 이를 위해서 치협이 추진해야 할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예방구강건강강화 둘째, 치과진료를 적정한 시기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조기진단과 조기진료가 가능하다. 셋째, 치과인력과 시설확보도 필요하며 여기에는 치과전문의제도 포함된다. 넷째, 정책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복지부에 구강보건담당부서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하며 위의 네가지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자원과 공공의료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보건활동 시 반드시 치과구강보건에 들어가고 그에 따른 인력이 편입돼야 중증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실현된다고 말하면서 치과 중증장애인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복 서울지부 회장 후보는 공공의료강화가 치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치과에서 꼭 필요한 치료가 미충족되는 비율이 치과는 매우 크다. 치과는 미충족의료가 너무 많다.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 건강보험의 설계자체를 다시 해야 많은 치과진료가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보험도입이후, 병원에 환자가 많이 늘었다. 치과보험설계자체를 다시하면 환자 수도 많아질 것이다. 미충족 필요가 많이 깔려있으므로 건강보험설계를 다시 하면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급여를 늘리면 환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현재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의료비용이 낮지만 미충족필요진료는 50% 이상이다. 고소득층의 미충족의료는 10%에 불과하다.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니다. 임플란트 갯수를 현재의 2개에서 4개로 올려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흑자규모는 상당하다.
김용익 의원은 사보험은 65%를 한다면 35%는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이 35%가 한계가 없는 본인부담금이다. 사보험민간보험 가입률은 70%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보장(insure)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보험 활성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차기 집행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하며 건강보험의 전면확대화를 강조했다. 즉, 전면급여화를 먼저하고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다.
김철수 후보는 풀뿌리 동네치과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김용익 의원은 두가지다. 첫째, 치과의원은 현재 공급과잉이다. 공급과잉이 되면 대책 없다. 즉, 기본적 원인은 생산과잉이다. 치과쪽에서 인력수급을 스스로 잘 컨트럴 해야 한다. 인력수급은 전문직의 동의 없으면 정부도 할 수 없다.
둘째, 미충족 필요의료가 워낙 많다. 치과로 와야 할 환자가 오지 않고 있다. 그 환자가 다 오려면 건강보험이 뒷받침돼야한다. 유효수요에 공급과잉이라 어렵다. 깔려있는 미충족의료를 어떻게 현재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의료광고와 의료영리규제 의료인력감축에 대해 서로 질문했다. 전영찬 전 경기지부 회장은 치과의사 내부에서의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그것이 프로폐셔널리즘이다. 그 직종이 그 직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직종의 내부 규율과 내부적인 정치력이 규율이다. 이러한 규제를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할 수 없다. 스스로 해야 한다. 내부결정이 돼야 국회나 정부가 행정조치가 가해진다. 프로페셔널리즘은 내부합의가 필요하다. 그게 프로페셔널리즘의 성격이며 치과계도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율징계권은 국가가 일부분을 포기하고 공권력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익집단이 자율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입증돼야 국가권력이 포기한다. 믿을만한 집단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중한 원장은 누가 당선되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3부는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조영식 교수는 올바른 국가정책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킨다. 치주질환 유병률이 30%이상이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1차 의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치주질환 국민병수준이지만 조기 예방이나 자기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전면개정도 필요하다. 오늘 논의가 치과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의료의 틀내에서 논의돼야 한다. 또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양분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통합된 의료법이 있어야 한다. 이 의료법은 치과구조에 맞게 따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득상(강릉원주대) 학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구강보건법 예방분야의 보장이 확대돼야 치과의사의 질관리가 가능하다.
최근의 변화는 2020년부터 실기가 국가고시가 도입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치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에서만 질적인 관리가 가능토록했다. 핵심사항은 졸업생의 임상실기수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전 건치 공동대표는 “의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이다. 장애인의 의료제도도 의과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치과주치의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케어가 아닌 큐어(cure)로 가야한다. 아프지 않을 때 치과 가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치과가 미래의 치과가 가야할 길이다. 소득의 불평등이 구강건강의 차이를 가져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관건이다. 구강건강증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범식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차지하는 전공의의 포지션을 언급하면서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전공의들은 진료외적인 다른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휴식시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첫째, 수련의 업무범위 제한해 달라 이걸 어기면 그 기관의 장이 패널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둘째, 전공의 급여, 현실적으로 올려야 한다. 셋째, 현실적인 급여체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병원내 정책결정에서 전공의는 참여가 배제되고 있어 불합리하다. 선거철마다 전공의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연례행사 같다.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법적인 의견제출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민병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첫째, 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제도는 국민과 의사가 좋은 윈윈 제도로 치과의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파노라마 촬영이 진단을 위한 촬영인데도 삭감한다. 심평원이 전문인이 아니면서 전문인을 판단하는 건 오류다. 제도개선 시 치과의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방안이 있어야한다.
둘째, 의료인으로서의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의 상품화가 안타깝고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셋째, 불법진료(야매진료)를 규제해야 한다. 시골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면 마음이 안좋다. 불법진료로 인한 고통이 너무 많다. 그 불법 진료의 denture의 가격도 싸지 않다. 야매진료가 판을 치고 있어 안타깝다.
김용진 전 건치 공동대표는 노인틀니 급여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연령을 늦추거나 개수 확대 등 고민해 봐야 한다. 구체적인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본인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입하고 예방을 중심으로 한 주치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의 환자 25%의 방문율을 70%까지 올려야 한다. 환자의 방문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김철수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