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치과 2곳 치과병원 1 곳 현지조사

심평원, 오는 13일(월)부터 25일(토)까지 비밀리 조사

2017-03-10     김선영 기자

의료급여 요양기관현장조사와 서면조사가 오는 13일(월)부터 25일(토)까지 실시된다.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기관은 전국 총 69개소이다. 종합병원 1개와 병원 5개, 요양병원 13개, 한방병원 3개, 한의원 6개, 약국 3개다. 치과의원은 2개이고 치과병원은 1개이다.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약국은 10개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거나,△ 입원, 내원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했거나 본인 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인 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한 청구 사례, △의약품 대체청구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조사하게 된다.

약국의 서면조사는 약국조제료 가산불일치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입원 내원 거짓 및 증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등을 거짓 청구했거나 의약품대체 중량등 부당청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면서 “특히, 조사기관의 98%가 위반사례이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외에는 부당청구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 2곳과 치과병원 1곳은 사전누출을 이유로 비밀리에 추진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