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치아 본뜨기 하지 마세요”

치과위생사만 하세요

2015-07-07     김수식 기자

 

간호조무사의 치아 본뜨기는 의료법 반임이 다시 한 번 명백해졌다. 법원은 치과 치료의 필수 과정인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료행위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태형)는 지난달 23일 의료법 위반 교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치과의사는 지난 2012년 4월 17일,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시술을 지시했다. 간호조무사는 지시에 따라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 시술은 가의치나 임플란트 등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 행위의 일부로써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것은 진료 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인 만 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는 의료 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치과위생사에게 치아 본뜨기를 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정이 현저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