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청구 칼날 ‘더 날카로와진다’

부당 이득 740개 기관 400억원 환수 및 명단 공개… 치과 1곳 적발 과징금 최고 2억원

2017-07-10     김선영 기자

지난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 기관 1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기관 2개, 치과의원 1개소다.

이번에 조사대상은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813개 요양기관에 대해 종합병원 31개, 병원급 220개, 의원급 506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현재 업무정지 249개소, 과징금 부과 183개소, 부당이익 환수 272개소다.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과 조사 거부 자료제출 거부 11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이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전액환수된다. A 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및 내원 거짓 청구해 적발됐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가족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거나(1,036천원),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82,454천원) 한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36개월간 총 83,490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환수, 업무정지 36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B 요양기관은 내원 거짓청구 및 비급여대상을 이중 청구해 적발 됐다. 해외출국으로 인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 진료내역과 동일하게 진료한것처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후 진찰료 등의 비용을 청구하거나(22,847천원), 비만관리를위해 다이어트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그 비용을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부항술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51,528천원) 총 74백여만원을 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6개월간 총 74,375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3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 형사 고발조치했다. 거짓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조치됐다.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