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인력에 ‘치과위생사 포함’ 시동

치위협, 5월 정기이사회서 전면적 활동 나서기로…‘의료기사→의료인’ 법령 개정 추진계획 검토도

2015-05-13     강민홍 기자

 

▲ 문경숙 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직역의 의료인 포함 등 치위생계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치위협은 지난 9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위원회별 안건토의를 진행했는데, 먼저 집행부 공약사항인 ‘치과위생사 직역의 의료인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획안을 적극 검토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가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수술보조는 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금연치료 보험급여화 시범사업이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실시됨에도, ‘금연치료 상담인력’에 치과위생사가 제외된 것과 관련, 향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국회에 입장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치위협은 회무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결재 시스템 및 사무국 근태확인용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직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회원과의 소통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용 소통 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직종 알리기’ 방안 검토 ▲치과위생사 해외 진출 ▲임시정회원제도 및 체납회비 장기할부납부제도 홍보 강화 ▲한국 치위생 교육 50년 협회창립 제38주년 기념 학술대회 준비 ▲‘치과위생사상’ 정규화 및 포상기준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