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1일 6점인데 치과 1년에 6점 왜?
‘보수교육 점수 부과기준 개선’ 치의학회 건의안 ‘폐기 처분’ 가능성…분과학회 반발 커질듯
분과학회들의 춘·추계 종합학술대회 보수 교육 점수를 각 4점씩 인정해주고, 국제 학술대회는 6점을 인정해주는 보수교육 점수 부과기준 개선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최남섭) 보수교육위원회가 이러한 개선안을 부결 처리한 것이다.
대한치의학회(회장:박준우)는 최근 치협에 “확실한 근거를 가진 종합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춘 학술대회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수 교육 점수 4점을 부여하는 것”과 “국제 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춘 학술대회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수교육 점수 6점을 부여하는 것”을 공식 건의했으며, 치협은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최남섭 협회장이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열린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치의학회 건의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분과학회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분과학회협의회에서 이를 공식 제안한 보철학회 측은 강력한 유감을 치협에 피력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공식 민원을 제 기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우 치의학회장은 “치협 보수교육위원회는 시도지부 학술이사로만 구성돼 있다. 학회 인사들은 전면 배제돼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쳤고, (분과학회들의)불만을 눌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각 유관단체들 나름의 기준대로 시행하는데, 일일이 관여하긴 힘들다”면서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면, 타 단체의 기준과 비교해 불합리하다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협 등 타 단체는 어떠할까? 의협 관계자는 “‘1시간 1점 부여’ 원칙을 최대 한 지키고 있다. 단, 1일 최대 6점까지만 인정 된다”면서 “예를 들어 대한내과학회가 토·일 이틀간 학술대회를 하면 총 12점의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거 말했다.
학회든 시도지부든 횟수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게 의협 관계자 전언이다.
한편, 보수교육 점수 부과기준 현실화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인데,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