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81% 34억원 규모
부당청구 신고인 최고 지급액 3천 6백만원....총 4억5천만원 규모
2017-08-21 김선영 기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해 올 상반기에만 4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을 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급한 최고 금액은 3천6백만원이다.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33개 기관에서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 종사자 신고가 95건(71%)으로 부당적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28건(21%)으로, 6억원 규모, 수급자·가족 10건(8%)으로 1억에 해당되는 적발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공단은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