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81% 34억원 규모

부당청구 신고인 최고 지급액 3천 6백만원....총 4억5천만원 규모

2017-08-21     김선영 기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해 올 상반기에만 4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을 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급한 최고 금액은 3천6백만원이다.

▲ 내부고발이 점점 더 증가추세에 있다.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33개 기관에서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 종사자 신고가 95건(71%)으로 부당적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28건(21%)으로, 6억원 규모, 수급자·가족 10건(8%)으로 1억에 해당되는 적발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공단은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