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서 100만인 서명운동 ...902명 서명 받아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가 지난 20일(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사진>
김철수 치협 회장은 “치과계에서는 그동안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동료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값싼 서민치과를 앞세우면서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의료 부조리’를 일삼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체험했다”며 “1인 1개소법은 영리병원의 폐해인 의료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아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리추구보다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1인 1개소법이 합헌판결의 의지를 밝혔다.
김필건(한의협)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겠다고 발표했다. 1인 1개소법은 거대한 자본이 의료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며 ‘1인 1개소법을 사수해 의료영리화를 척결하자’는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구호를 함께 외쳤다.
조찬휘(약사회)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 영리와 연결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보건의료인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수 (간협) 회장은 “1인 1개소법 사수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1인 1개소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지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년 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발의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됐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902명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날 가두서명을 포함해 일괄 취합된 보건의료인 및 대국민 서명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인 1개소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1인 1개소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