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익광고’ 의무화 된다
김성태 의원 조사 결과 TV 공익광고 비용 92억 원… 온라인공익 광고 6억원에 불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지상파 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이 약 9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온라인광고는 지상파광고 대비 9,5% 인 약 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지상파 TV나 신문, 케이블등 기존 광고시장의 재원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면서, “인터넷, 모바일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전체 광고시장 대비 33.2%를 차지하며,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공익광고를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포탈사이트나 일정규모 이상의 뉴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태 의원은 “전체 광고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 및 일일평균이 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인터넷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이상 편성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포털의 경우, 사회적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어 온라인분야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호(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 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국민에게 하도록 명시했다.
온라인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사용자를 위한 공익광고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치과계도 예외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