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6조 6,319억원 12.5% 증가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 3조 909억원 15.1%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 복지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지급) 실적이 수록되었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이 추가됐다.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9천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1종 수급권자는 1,067천명으로 전년대비 2.2% 상승해 전체 수급권자의 69.8% 를 차지했다. 2종 수급권자는 462천명으로 전년대비 8.6% 상승했다. <표 1>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6조 6,319억원(진료비의 98.4%)으로 전년대비 12.5% 상승했다. 입내원일수는 119,323천일로 전년대비 6.8% 올랐다. 총진료비는 6조 7,375억원으로 전년대 비 12.6% 올랐다.
의료급여기관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다. 1차기관인 의원과 치과의원 증가가 전체 증가의 69.9% 기여했다.
2차 기관은 요양병원 56개, 병원 18개 기관 증가했다. <표 2> 의료급여 심사실적 현황을 보면, 2016 년 심사 진료비는 6조 7,479억원으로 전년 대비12.7% 상승했다.
행위별수가는 5조 5,965억원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했다. 정액수가는 1조 1,514억원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 표 3>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결정 현황을 보면 3차 기관은 4,584억원으로 전년대비 25.5%증가해 932억원이 상승 했다.
2차 기관은 3조9,493억원으로 전년대비10.6% 증가했으며, 총진료비의 58.5%를 차지했다. 심사결과 진료비 규모를 보면, 병원(요양병 원 포함)이 2조 4,009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 5,248억원, 약국 1조 1,139억원 순이었다. <표 4, 그래프 1>
의료급여 기관종별 심사현황을 보면 2016 년 총진료비는 6조7,479억원으로 전년대비 7,612억원으로 12.7% 증가했다. 종별 진료비에서 종합병원은 전년대비 2,142억원 으로 16.3% 증가해 전체증가액의 28.1%를 차지했다. 기관당 진료비는 3차 기관 183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상승했다. <표 5, 그래프 2>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 을 보면, 2016년 1인당 입내원일수는 78일(건 강보험 30일) 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는 103.8일로, 65세 미만 65.3일의 1.59배에 달한다. 2016년 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7천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5천원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65세 미만의 1.78배에 달한다. <그래프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급여(지급)현황 을 보면, 2016년 1종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101,869천일로 전체 입·내원일 수의 85.4% 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종별 입내원일수 1종은 5.8% 증가, 2종은 13.3% 증가했다. 2016년 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 334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1.0%에 달한다. 전년 대비 종별 급여비 1종은 11.9% 증가했고, 2종은 19.0%증가했다. <그래프 4>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2.9% 수준이며, 건강보험의 경우 12.7%다. 2016년 65세 이상 입내원일수는 52,322 천일(건강보험은 455,318천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다.
점유율은 2015년 전체 입내원일수의 43.3%이며, 2016년에는 43.8%로 0.5%p 증가했다. 2016년 65세 이상 의료급여비는 3조 909억원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했다.
점유율은 2015년 전체 급여비의 45.6% 였고, 2016년 46.6%로 1.0%p증가했다. <그래프 5>
의료급여 기금부담금 주요증가요인 현황을 지급기준으로 보면, 2016년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른 급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질환 급여비는 5,449억원, 희귀질환 6,01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19.9%, 11.0% 각각 증가했다. 치아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급여비는 1,252억원으로 전년대비 41.9% 증가했다. <표 6>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지급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16년 1인당 진료비는 4,405천원으로 건보(1,275천원) 대비 3.5배가 증가했다. 2016년 건보 소득하위 5% 지역가입자 1 인당 진료비는 2,424천원 대비 1.8배가 증가 했다. 2016년 1인당 급여비는 4,337천원으로 건보(954천원) 대비 4.5배다. 2016년 건보 소득하위 5% 지역가입자 1인 당 급여비(1,923천원) 대비 2.3배에 달한다. <표 7>
수급권자수는 연도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전산에 등록된 수급권자의 수로 연도중 자격상실자는 제외됐다.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에 신고한 인력 및 시설자료를 기준 산출했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기관 수 및 근무현황과 다를 수 있다.
심사및 지급결정 진료현황에서 의료급여 비용은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진료비를 지급했다. 따라서, 심사결정과 급여지급간 진료인원 및 입내원일수, 의료급여비용총액(총진료비), 기금부담금 수치가 상이할 수 있다. 입내원일수는 의료기관 입·내원일수 및 약국 처방· 직접조제 내원일수를 포함하여 산출됐다.
한편, 의료급여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