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부정선거 vs 당선무효 해당 안돼
치위협, 중앙선관위 주장 ‘팽팽’... 11개 시도회장 치위협 정상화 촉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이하 서울회) 선거무효 결정과 관련 지난 22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치위협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서울회 사건은 오보경 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남용해 대의원 과반수의 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부정 선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구성 규정 위반에 대해 언급했다.
선관위 구성과 임명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나 회장이 후보 등록 후 선관위를 직접 구성하고 이사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선관위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회장후보인 현 회장이 선관위원을 임명했고, 이렇게 탄생된 선관위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 위반과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 서울회 선거는 전형적인 부정선거
치위협은 이어 대의원 선출 행위에서도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먼저 서울시회는 회칙에 따른 대의원수 66명이 아닌 60명을 대의원으로 정했고 선출대의원수와 당연직 대의원수를 더해 전체 대의원수를 확정하지 않고, 선출대의원수를 전체 대의원으로 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0명의 대의원은 규정상 당연직 대의원 16명을 제외하고 선출직 대의원으로 선출해야 하나, 60명 중 당연직 14명, 선출직 46명으로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오보경은 위원 11명과 자문교수 1인 등, 12명을 우선 선정하고 이들을 제외한 35명만을 선출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1, 2차를 통해 정족수인 35명의 대의원 선출이 충분함에도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이사 11명을 추가로 선출대의원에 포함시키는 등, 대의원 60명 중 과반수가 넘는 36명의 대의원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 오보경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숫자로 보면 오보경은 자신이 지명한 대의원 외에 정상적으로 선출한 대의원 표는 한 표도 얻지 못했으므로 오보경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선출직대의원 수를 46명이 아닌 35명으로 정한 이유와 1차, 2차 선정자 명단과 위원 11명 선출 과정의 경위 및 이사 추천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치위협은 담화문을 통해 서울 선관위의 공정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출대의원의 선출행위는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 일부 임원들에 의해 진행됐고,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선관위가 타 후보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타 후보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등 선관위의 노골적인 선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는 대의원 선출을 강행함으로써 중앙회장 선거조차 효력을 부정당하게 하고 있다고 치위협은 주장했다. 이어, 치위협은 선관위가 서울시회장 선거가 규정을 어긴 사실과 대의원의 선출에 부정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이번 부정선거로 공백이 생긴 서울시회의 대의원을 선관위가 직접 선출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문경숙 회장은 “서울시회 선거는 부정한 선거로 재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데 어떻게 선관위 자체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에 참석을 시키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냐”면서, 선관위가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선관위가 직접 선출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해 권리를 행사하면 그 총회는 명백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 선관위,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 안돼
이에 대해 중앙회 선관위의 입장을 본 지에 알려왔다.
선관위는 이번 부정선거 의혹은 대의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며, 중앙회는 이 사안으로 2월 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고 선거관리위원회로 공문을 통해 “서울 제16대 회장 선거에 관한 조치요구”를 요청했다.
중앙회는 서울시의 “대의원은 중앙회 총회의 선거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선관위에 회부해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에 따라 선관위는 중앙회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를 방문해 1차 자료 확인을 했고, 중앙회 회장과 총무부회장, 법제이사를 만나 중앙회가 선관위에 요청한 사항을 다시 확인해 선관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과를 보냈다.
선관위 조사결과 제7조(등록 및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재선거의 경우도 선관위 규정 제8조에 의거 그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내용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치위협 시도회는 경선의 과정이 없었기에 선관위 설치는 관례상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서울시 선거과정에서의 흠결 사항은 선관위 규정 제7조(등록 및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재선거의 경우도 선관위 규정 제8조에 의거 선관위가 실시하도록 명시된 바 그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시도회 지도 감독은 향후 중앙회가 시도회에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우선 정관 제24조에 명시된 2월 총회가 개최돼 선출직으로 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회 회장 및 부회장의 공백이 없도록 선거를 실시했다. 또한 현재 중앙회 외에 다른 창구가 없는 현 체제 속에서 중앙회와 선관위에 총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촉구하는 11개 시도회장들의 치위협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접수됐다.
이에 선관위는 이미 제출된 서울시 대의원을 백지화하고 어느 쪽 후보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방법으로 대의원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을 통해 24명의 서울시의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했다.
선관위는 이 모든 과정을 공정했으며 중앙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네 명의 부회장 중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두 부회장(강부월, 강명숙)이 참관한 가운데 선출 방식에 대해 동의해 진행했으므로 진행과정에는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전국시도회장이 결의문을 통해 최근 중앙회가 편협된 시각으로 정관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며 정상화를 위한 촉구를 결의했다.
전국시도회장은 중앙회가 이사회라는 독점적 위치로 운영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덴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편파적으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13개 시도회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업무, 권위를 보장할 것과 ‘덴톡’의 언론 중립성을 보장할 것 그리고 2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차질 없이 공정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4일 정기대의원총회는 안타깝게도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