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재료 안전성 평가서’ 작성기준 마련

식약처 허가·신청 시 평가서 작성 도움 기대…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등 담아

2015-05-15     강민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과재료 허가·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평가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치과재료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과재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 시 작성 원칙과 예시 등을 안내해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용어정의 ▲항목별 작성방법과 예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토대로 신속한 제품허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