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경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중앙지방법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규정과 회칙에 맞는 적법 선거
지난 2018년 1월 27일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 제16대 오보경 회장 당선과 관련, 서울시회 회원 정은영 외 2인은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18카합20260)을 지난 2월 22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목)서울중앙 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서울회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서울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인 서울회 회원은 서울회 회장으로 선출한 이 선거가 회칙과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선거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당선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이에 제 50민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위법한 점이 있는지, △대의원 총회개최 적법했는지, △대의원 명단공개 요청 거부가 위법한지 △대의원총회 개최 통지가 적법했는지, △대의원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 사안이었다.
제 50민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의 위법에 대해서는 서울회의 규칙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중앙회 선관위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서울회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 규정의 위반이 아니며 선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의원총회개최통지도 적법하게 판단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의원명단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없으며, 대의원 선출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 50민사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소명 자료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며 이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