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도 1인1개소법 ‘첫 판례 나올까’
서울중앙지검, 14일 유디치과 2~3곳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 예정
2015-05-18 김선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가 지난 14일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등 일부 일간지들이 18일 보도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로부터 접수,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13년 9월 5일 A4 용지 5천장 분량의 불법 및 탈법 관련 자료를 첨부해 유디치과를 복지부에 고발했으며, 복지부는 같은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