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경 회장외 4명 징계 ‘최종의결’

치위협 이사회서 결정… 종합학술대회는 오는 11월 개최로 재연기 결정

2018-05-18     김선영 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1일 오후 7시 치과위생사회관 2층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보경 서울회장과 임춘희 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 등 회원 5명에게 각각 회원자격 박탈과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최종 결정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앞서 치위협은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서울회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회칙 및 관계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등에 따라 오보경 회장을 비롯한 서울회 전 임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또 총회의장 의사봉 탈취로 의사진행 방해, 특정 협회장 후보에 대한 발언기회 제공 조장, 서울회 대의원 임의선출에 따른 정관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으로 임춘희 전 중앙회 선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된 회원 5명은 지난 4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했고, 치위협은 윤리위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날 이사회는 징계 처분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추가로 판단해야 할 내용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인정한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이사회는 시도회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필수사업 수행실적이 부진한 시도회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시 지적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앞서 총회 무산과 차기 집행부 미구성 등에 따라 매년 7월에 열리던 종합학술대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는 내달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