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물 제작의뢰서 '급여여부 명시' 반드시
정부 책정한 기공수가 제대로 안줄 시 ' 처벌 가능'···전국적 회비시스템 일원화
치기협 김춘길 집행부는 지난 1년6개월여간 무얼 하고 있었을까? 분명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었을텐데, 일선 치과기공사들은 협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이에 치기협은 전국의 치과기공사들이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모이는 KDTEX 2015 기간 ‘협회와 회원간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협회가 주력하고 있는 주요 핵심활동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행사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2시 행사치와 덴탈2804의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춘길 협회장과 김희운 경영자회장이 나와 간담회장에 모인 100여 명의 회원들에게 협회의 주요 활동들을 설명했는데, ▲치과 내 기공실 운영 ▲ 노동조합 설립 문제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 ▲KDTEX 국제대회 추진 이유 ▲보수교육 이수 편의 제공 등 회원들이 쏟아낸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화가 이뤄졌다.
다양한 현안 중 치기협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3가지인데, 첫째가 건보 급여화된 틀니·임플란트 기공수가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인가 이다. 이를 위해 ▲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급여·비급여 여부 명시 ▲완전 및 부분틀니· 임플란트 기공수가에 대한 정부의 공식화된 입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춘길 협회장은 “임플란트 기공수가는 정부의 공식 Q&A집에 11만원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틀니는 공식 문서에는 명시되지 못하고, 심평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만 레진상 완전 23만원, 부분 27만원, 금속상 완전 32만원으로 나와 있다”면서 “틀니 기공수가가 연구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는 사실을 최근 복지부 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희운 경영자회장은 “제작의뢰서에 급여 여부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3차례 TF회의를 가진 상태”라며 “건보 급여 여부가 명시되면, 정부가 책정한 기공수가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치과에서 보험진료를 한 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안받으면 처벌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러나 현재 치협이 반대하고 있어 관철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2~3번째 주력사업인 ▲맞춤형 지대주 소송을 비롯한 외부 업권 침해 대응 ▲전국적 회비시스템 일원화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