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보다는 현실, '전면개방'대세
[지상중계]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치협 공청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최남섭)가 지난 17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및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이라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아 전문의제를 둘러싼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치과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날 공청회에는 150여 명의 인사들이 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강운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철환 학술이사가 기조발표로 나서 최남섭 집행부의 전문의제도 향후 로드맵을 설명했고, 9명의 각계 인사가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자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향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치협이 마련한 로드맵에, 이 자리에서 모아진 다양한 고견을 반영한 개선안에 대해 회원들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가지 주지해야 할 점은 우리 내부에서조차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중지란을 보인다면 더 이상 정부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치협, 전면개방용 로드맵 제시
이날 공청회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철환 학술이사가 제시한 최남섭 집행부의 향후 치과전문의제 개선방향 로드맵은 ‘전면개방안 도입’이다. 로드맵의 큰 골자는 ‘기회 균등’,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 ‘전문의의 의료질서 확립’인데, 핵심은 ▲전문과목 신설 및 수련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2007년 2월 17일 이전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특례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의 자격인정 특례를 담은 ‘기획 균등’ 이다.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은 ▲인턴제 폐지 ▲모자 수련치과병원제 ▲수련기간 자율제 ▲전공의 통합전형제도 및 2지망제도 등을 담고 있는데, 주요 관심사는 ‘인턴제 폐지’ 여부이고, 전문의 의료질서 확립의 핵심 내용은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여부 이다.
김철환 이사는 로드맵 설명 후 개인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재 치과계는 최대 졸업생의 약 34%가 전문의로 배출되고 있고 로드맵이 완성되는 2022년에는 약 4,300여 명의 전문의가 배출된다”면서 “한의계는 전문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없지만 치과는 분명 1차 기관에서 표방하고 활동하는 전문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개원 상황 악화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그는 “전문의제도는 법률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원론적 입장이 아닌 실현 가능한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최남섭 집행부가 ‘현실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현재 복지부가 2016년 말로 긑나는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 해소를 위해,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가 이뤄지는 순간 ‘기회 균등 이라는 원칙이 깨지며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던가 다 풀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는 후자가 현실적이라는 것이 최남섭 집행부의 판단이다.
다급해진 소수파 대안 제시 ‘실패’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 복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인정 추진 시기 조율, 해외 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요청 헌법소송 등 닥쳐 있는 현실에 학계나 기수련자 등은 느긋한 형국이다.
치의학회 권긍록 총무이사는 “인턴제 페지나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시행에 적극 찬성한다”며 “전문과목 신설은 개원가의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타당성이난 명칭문제 등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비슷한 입장을 나타낸 치병협 박재억 부회장은 한발 더 나가 “전문과목 신설 및 수련경력 인정 특례는 유보돼야 한다”고 대놓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기덕 통합치과학회장은 전문과목 신설 찬성을 전제로 AGD제도의 법적 편입 및 기수련자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만을 강조했고, 전공의협 박준호 회장과 전치련 이신규 회장은 전공의 및 치대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면개방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전공의협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치련은 “모두가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는 비수련의가 다수인 개원가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입장인데, 서치도 전면개방을 옹호했다. 현실을 인정한 셈.. 심동욱 학술이사는 “비수련 개원의의 상실감과 위기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에측과 준비를 통해 깨원가의 피해를 최솨화하기 위해 전문과목 신설을 전제로한 전면개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소수정예를 주창해 왔던 건치와 치개협은 이날도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전속지도전문의 특례를 영구화해 경과조치 자체를 봉쇄하고, 수련기관 지정기준 및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자격갱신제 도입 등으로 소수정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건치는 일반의와 전문의간 진료수가를 차등화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2차기관에 진입하지 못한 전문의의 1차기관 개원 및 전문과목 표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인지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