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점수 부과기준 개선 '전면 백지화'

보수교육기관 관리 더 강화 ··· 벌칙조항 명시 · 치의하고히 건의안 미반영

2015-08-12     강민홍 기자
▲ 최남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최남섭)가 지난달 21일 정기이사회에서 회원보수교육규정과 보수교육지침서를 대대적으로 개정했으나, 대한치의학회(회장:박운주)의 보수교육 점수 부과기준 개선 건의안은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전문분과학회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치의학회는 치협에 ‘확실한 근거를 가진 종합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춘 학술대회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수 교육 점수 4점을 부여하는 것’과 ‘국제 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춘 학술대회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수교육 점수 6점을 부여하는 것’을 공식 건의했으며, 치협은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최남섭 협회장이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28일 열린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치의학회 건의안은 부결됐으며, 최종 정기이사회에서도 규정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개정에서는 지침에만 담겨있던 벌칙조항을 규정에도 명시하는 등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미승인 교육시행 또는 홍보 허위보고 ▲1년에 1회 이상 미실시 ▲업체 등 비교육기관이 실직적 운영 ▲상습적 출결관리시스템 미 운영 ▲형식적 교육 등으로 적발 시 경고조치, 6개월간의 업무정지 또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한번 인증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보수교육기관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우려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보수교육 규정 개정에서는 시행기관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시, 2점의 점수가 부여되는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만으로 제한, 강사자격에 비치과의사 규정 별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회원과 미가입회원간의 보수교육비용 차별화와 관련 합리적인 간접비 수준의 비용만 추가해 부과키로 결정, 향후 대다수 시도지부 학술대회는 미가입회원의 교육비가 20만원(4점 기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