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활성화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

지난 6일 ‘2015년 하반기 세법개정안’

2015-08-27     김수식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2015년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ISA계좌란 예·적금, 펀드, 연금, 보험,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장바구니처럼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20세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계좌는 자유예금과 주식투자, 소장 펀드와 같이 기존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한 계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만기 인출 시에는 운용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체크카드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크게 확대된다. 단,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공제율이 높다고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

삼성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평소 자신의 연 급여의 25% 이하로 소비하고 있다면 부가서비스가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반면, 연 급여와 비교해 25%이상 소비를 하고 있다면 2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높은 공제율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개별소비세도 정비했으며, 또 해외직구 활성화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