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체, 의료 영리화 결사 반대 성명서 발표…공공성 저해하는 법 “폐기해야”

5개 보건의약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못박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비가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 받게 될 것이며 보건의약인들은 자본 논리와 시장 논리에 휘둘려 최선의 의료행위에 제약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도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규제완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규제 프리존법 및 서발법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를 선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60여 건으로 그 가운데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사항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이다.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개협은 서발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라고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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