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3명 상대 1,992만원 부당이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시술행위를 한 치과기공사가 적발됐다.
영천경찰서는 영천, 대구 등지에서 노인 등 33명을 상대로 틀니, 보철 등의 무면허 불법 시술행위를 한 A씨를 검거,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천과 대구 등지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틀니와 보철 등을 시술해주고 회당 30~1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 33명을 상대로 1,99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랫동안 서민들과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시술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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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식 기자
jkss@seminarbiz.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