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의료법 위반… 법인형 사무장병원 지속적으로 단속

지난 달 26일 영주에서는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3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A 사무장병원이 의료법 위반과 특가법상 사기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병원은 지난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영주 모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해 요양병원 등을 경영하고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69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또 다른 법인 이사장 B 씨는 지난 3월 의성군 소재한 의료법인을 매수한 후, 가족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4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환수토록 통보하는 한편 의료법인과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사진은 본기사와 무관함
▲ 사진은 본기사와 무관함

증평군에서도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 병원을 대상으로 허위로 타낸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에 따르면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Y 병원은 요양급여비 6억 4,000여만 원을 착복하다 적발돼 폐원했다.

한편,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의사사무장병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최도자 의원 외 9명이 의료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경우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와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제재 규정이 마련될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원장은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페이닥터를 내세워 병원을 여러개 운영하는 의사에 대한 법률적 처벌과 함께 의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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