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6개구에서 초1·특수학교·시설 장애인도 포함
우리나라 12세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적극적 예방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치과주치의’는 영구치 우식(충치) 유병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서울시 초등학교 1·4학년, 지역 센터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은 무료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취약계층 아동에게 구강검진·진료 등을 지원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 그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과주치의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만여명이 포괄적 검진,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8만여명은 예방중심 포괄적 구강관리 후 구강질환 치료를 지원받았다. 우선 서울시는 종로·동대문·강북·도봉·서대문·동작 6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 시범사업을 한다. 초등 1학년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은 만 6세경 치아가 잇몸을 뚫고 올라오는 맹출의 첫 번째 영구치 큰 어금니에 충치가 생기지 않은 학생으로, 1인당 총 4개 시술이 가능하며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 1인당 지원한도액 총 250만원
지역 치과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아동은 서울대 치과병원과 협력해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치료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총 250만원이다. 2012년 시작한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기도, 부산 13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치과의사출신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구강건강은 평생을 좌우하는 치과주치의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시급한 ‘백년대계’”라며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구강보건법」개정안에는 정부가 어린이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