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업무 보장과 1급 전환 대책 마련해야

▲ 이날 전국에서 40여명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에는 협회에서 김현자 수석부회장(서울시회장), 김미식 부회장, 김길순 경기도회장과 중앙회 최종현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드시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을 관철시킬 것을 약속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주문하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현행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독립적인 간호행위 보장과 700시간의 교육이수로 방문간호 자격을 취득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에게 1급 전환기회 부여 등이 될 때까지 의료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폐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8월 29일(토) 경기도 모처에서 중앙회, 서울시회와 경기도회 임원진을 초청해서 간호인력개편 의료법 법안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제한은 물론 1급 전환의 기회마저 원천 봉쇄된다는 것에 분노하고, 중앙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들이 문제삼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에게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방문간호에서 현행과 같은 독립적인 면허행위 수행이 불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 조항은 현장을 무시한 것으로 어떤 경우라도 현행 업무가 제한되는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였다.또한, 이들은 간호사 지도아래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간호사의 처치나 주사행위의 진보보조 업무를 또 보조하라는 것으로 의사 위에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보건의료 일선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제한에 따라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S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우리는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보조인력에서 벗어나 실무인력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 간호사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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