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 법안은 설사 인명피해나 사고가 없었다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의료계 의사들에게까지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전날 과음한 의사가 진료하면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우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발끈하는 이유는 일반인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의사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데에 있다.
이는 곧 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잣대를 일반인과 같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자율 징계권의 획득은 우리의 문제를 외부에서 판단하기보다 내부의 자정작용이나 징계를 통해 문제가 있는 의사들을 직접 규제한다는 의미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와 의료인들에게 강도나 살인자 같은 형사범에게도 있지 않는 기본법 위의 상위 법 형태를 다시 만들겠다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사들의 기본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의 입장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는 ‘나는 내 일생의 나의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펼쳐나가겠다. 내가 이 선서를 절대로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 나는 내 일생 동안 나의 의술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나의 운명은 그와 반대되는 반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논문표절의혹, 성추행 사건 그리고 과잉진료 논란까지 치과계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다. 점점 추락하는 치과의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게 양심진료를 하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지금 비춰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곧 치과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묵묵히 진료하고 봉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치과의사도 많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럼에도 언론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일부의 그릇된 행위가 전체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홍보채널도 필요하다. 치과계 내부의 소통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미지 메이킹과 치과의사에 대한 내부적인 자정노력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했으며 치과의료정책 전문가과정 1기를 수료했다. 현재는 아이키우기 좋은나라만들기 운동본부 홍보실장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