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사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협의 구태” 간무협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의 진료보조인력”
간호인력 개편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기존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2원 체계 내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모든 간호인력은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상 열거 및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도 반대에 의견을 낸 것.
이를 두고 간협은 즉각 ‘의협관련 대한간호협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협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의사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협의 구태와 오만함이 놀라울 뿐”이라며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며, 오직 의사만이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간무협은 지난 8일 ‘의협 관련 대한간호협회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냈다.
간무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이다"라며 "간호사만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수 있고, 의사는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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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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