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만 해당 ..5월 1일부터 시행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관련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이 지난 28일 확정 고시됐다. 이 고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해 꼭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일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급여기준은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타 충전인 아말감이나 자가중합 G.I를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레진만 인정하게 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타 충전의 경우 50%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치면열구 전색술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100% 인정받으며 치면열구 전색술의 경우는 50%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동일 치아에 충전 후 재충전 시의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이 경우 동일 치면이 아닌 동일치아를 기준으로 해 아말감이나 자가중합형 G.I를 1개월이내 시행할 경우 50% 인정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자가중합형 복합레진(CLEARFIL F2)을 3개월 이내 시행할 경우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광중합형 복합 레진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경치료를 시행한 치아의 광중합형 레진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유치의 경우도 보험적용이 안 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시행한 처치는 모두 청구할 수 없다. 

접착 전 처치와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광중합형 레진 사례별로는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11일 #36(상아질 우식(O,B,L), 광중합형 레진충전의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2020년 5월 15일 #36 광중합형 레진충전(B.L)을 시행한 경우, 5월 25일에 시행한 #36 광중합형 레진충전 3면(O+B,L)만 청구가 가능하다. 
광중합형 레진 산정기준도 발표했다. 광중합형 레진의 급여대상은 5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이 해당 된다. 5세 미만은 청구 시 Photo, X-ray 등 영상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급여 범위는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가 해당되며 제3 대구치는 제외된다.
산정횟수는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된다. 단 전신마취나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으로 하루 4치 이상 시행한 경우를 청구할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고시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치과계의 강력한 반발과 복지부 게시판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몇 차례 시행을 연기했었다. 마침내 지난 28일 확정된 고시를 공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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