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가처분 신청 철회 성명서 발표... 1차 심문기일 오는 27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우종윤 의장과 윤두중 부의장이 지난 21일(목)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새 집행부가 출발하자마자 제31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전 후보의 협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치과계는 다시 큰 혼돈에 빠졌다”면서 박영섭 전 후보에게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치과계가 화합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제30대 협회장 재선거는 회원의 소중한 권리 보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긍정의 의미도 있었지만 치과계 내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기회를 재판으로 끌고 가 많은 시간과 재정의 낭비, 회원 간 반목이라는 후유증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제 치협은 더 이상 비생산적 내부갈등과 소송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면서 “내부소송에 나서느라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잘못된 관행과 부정선거의 관행의 틀을 깨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30대 재선거 소송은 이와 다르다. 그 당시는 첫 직선제 실시로 문자 오류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이 천명을 넘어섰다.
이번의 경우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것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건이다.
한편, 1차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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