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9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은 현 의료법에규정된 의사의 지도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는 의사의 간호조무사 지도업무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간협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또한, 간협이 간무협에게 의협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은 회원의 미래가 달려있는 법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는 협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직종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간협은 63만 간호조무사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간협은 간무협이 간협의 주장을 오인하고 있다면서 현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지도·감독을하는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간무협은 간협의 이 주장은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내용으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간협의 주장대로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지도·감독을 하게 하려면 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0조의2 제1항,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아래”라는 규정을 “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로 수정하고 의원급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아래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조항을 삭제하여야 가능하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같이 간호인력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간호인력간에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로 수정해야만 간협의 주장과 같이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기때문이다.
다만, 보건의료인 어느 직종도 다른 직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 대신 의사의 보건지도, 치과의사의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의한방 보건지도 및 조산사의 양호지도와 같이 간호조무사의 지도 감독 대신 간호지도를 임무로 해야만 의료법 체계에도 적법하며 간호사의 업무수행상 간호 조무사뿐아니라 병원도우미, 간병인 등을 감안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고집하고 싶으면 당연히 간호인력간의 지도 감독만이 아닌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임무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지도 감독으로 개정해야 한다는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