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제31 민사부는 채권자 나승목ᆞ하상윤이 채무자 최유성ᆞ전성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제31민사부는 채무자인 “최유성 회장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기지부의 제 34대 회장 및 부회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임시 지위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부는 이는 “별도의 가처분 결정으로써 선행 가처분 결정을 폐지ᆞ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과 다름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이후 채무자들이 경기지부의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수행하고 있고 채무자 최유성이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등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효한 이 사건의 임시지위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유성 회장의 지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이 임시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들은 여전히 경기지부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도 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 체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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