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와 환자들이 임플란트 시술 관련 기록을 부풀려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치과의사 A씨와 환자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최근 9년간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술까지 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1억 1천만원 상당의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 번에 여러 개 시술을 해놓고 며칠에 걸쳐 수차례 시술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하는 이른바 ‘쪼개기 분할청구’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과 자료분석 등을 거쳐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가 아닌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의 치아를 의료기구를 이용해 치료한 뒤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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