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7.4%, 대만 23.1% 등 국가지원, 한국은 2018년 기준 13.2%에 불과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이용갑)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가 공통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프랑스는 소득에 기반한 준조세로 비스마르크식과 베버리즘의 혼합형 복지제도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가장 높다. 

일본은 노령화와 조합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연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조합 간 이전과 국고 지원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급여 지출의 정률을 보조하고 있다.

대만은 국가 주도형 건강보험의 발전경로에 의해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법제화해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독일은 조합주의에서 정부개입 최소화를 선호하나, 아동·임·출산과 같은 가족정책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으며, 보험 외 급여에 대해 국가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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