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만 70세 확대’와 함께…전치부(앞니) 치과임플란트도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 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했다.
먼저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4천~11만9천 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참고로 이 추계는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5년으로 배분 추정한 수치이다.
각각의 수가는 완전틀니의 경우 1악당 1,051,350원, 부분틀니의 경우 1악당 1,279060원,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개당 1,215,680원 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행위료가 1,035,680원이고,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이 9.5~27만원(평균 18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돼 있는 완전틀니로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이 외 금이나 티타늄 등은 제외된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는 의원급 기준 1악당 1,219,070원으로 결정됐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종전 관행수가 144~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만2천~1만4천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을 적용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