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구강 청결용 물휴지 안전기준 최대 4.3배 초과

코로나19 확산등으로 개인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데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제 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제품이 더 안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국내허가제품 7개와 해외직구 6개 제품 총 13 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보존제)이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무알콜’을 표시한 국내 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검출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허가 7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허용기준인 0.06 %의 1.2배 ~ 4.3배 초과한 0.07 % ~ 0.26 %의 벤조산이 검출됐다.

벤조산은 피부나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 토를 유발하는 성분이다. 다른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위생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됐다.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 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아 등이 사용 중에 내용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므 로 표시·광고 내용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관계기관 품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이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