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31대 집행부 중점정책인 ‘불법 의료 광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치협은 지난 6월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계도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치협은 1차 계도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150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해 온 치 과의료기관 10곳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해 선량 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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