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박탈 요청 상태

유디치과 김종훈 원장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은 지난 2011년 9월 김원장이 미국 LA와 플러턴, 가든 그로브, 어바인, 노스리지 등한인 밀집지역에서 유디치과 병원을 불법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결과,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원장이 미국 내 유디치과 병원들의 실소유주로 되어 있으며,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 씨가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 치과 병원들을 세우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한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후 검찰은 캘리포니아 주면허국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해당 원장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와 자격 박탈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치협은 오늘 확인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나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사실은 확인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치과면허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김원장이 한인치과의사들을 내세워 프랜차이즈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치과 진료행위와 광고 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에는 치과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 당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2월 미국에 출국했을 당시, 이미 미국 법인 유디치과에 대한 불법행위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최근 상황은 지난 2월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자료를 제출한 만큼 이번의 보도가 향후 국내 수사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영채 홍보이사는 “예민하고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미주 한인치과협회와 지난해부터 유디치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양 국가 차원에서 공동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2월에 확인된 사항이 최근 기사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는 23명의 의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법원이 기소요구를 판단 중에 있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M 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되는데, 또 유디치과의 불법진료가 연합뉴스까지 보도된 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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