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 500원 올라 4700원 진찰료 부담

지난 10월3일(토)부터 오전부터 동네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보다 진료 500원을더 내야 한다.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됐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야 한다. 치과의원, 한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려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1000여원을 더 내도록 하고,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산금액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을 부담했다. 이후 2년에 걸쳐 매년 500여원씩 환자의 부담을 늘려가도록 조치했다.

이제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4200원보다 500여원 늘어난 4700여원의 진찰료를 내야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