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사를 폭행건수는 지난해 기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는 2015년 대비 2배에 가까운 1,651건으로 총 발생 건수의 74%를 차지했다. 이처럼 의료인 폭행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치협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예방 매뉴얼과 대응 매뉴얼을 포스터로 제작했다. 포스터에는 먼저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폭행을 당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공격적인 징후나 감정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진료와 관련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말을 경청해 안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폭력근절 포스터와 CCTV 설치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는 데스크에 부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득이하게 치과 내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는 직원이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폭행상황을 녹취하거나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인이 폭행을 당할 경우 업무방해죄나 폭행죄,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
한편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법’이 2019년 4월 제정됐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이 제작한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도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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