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개시율 치과 73.9%…치과의료 분쟁 상급종합병원 이어 2위

지난해 의료분쟁조정개시율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 74.7%에 이어 치과는 73.9%로 2위를 차지해 치과의 의료분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위 3개 사고 내용을 보면 증상악화(30.7%), 진단지연(8.5%), 감염(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악화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치과는 ‘임플란트’로 인한 분쟁 많아
최근 5년간 감정 처리된 사건 중에서 치과는 임플란트(2.2%)와 보철(2.1%), 발치(1.9%)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임플란트(105.3%)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105.5일, 조정성립률은 86.6%였다.

2020년도 평균사건처리기간은 122.7일로 2019년(107.3일) 대비 15.4일 연장되는 등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평균 처리기간은 105.5일로 나타났다. 조정처리결과 2020년 조정성립률은 83.1%로 2019년(86.5%) 대비 3.4%p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6.6%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446억 원에 달했다. 

평균성립금액은 1천만 원, 최고 성립금액은 5억 1,587만 원이었다. 치과의 경우는 지난해의 경우 68건에 4,479,030 원이었으며 치과병원의 경우는 12건에 2,176,000 원이었다. 다빈도 수탁감정 사건 진료과목에서 치과는 총 196건으로 2016년 17건에서 2020년 76건으로 상승해 전년대비 94.9% 증가했다. 

치과의 평균조정 신청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19,722,439 원이었으며 조정금액은 평균 346,784원이었다. 치과 조정률은 87.2%, 치과병원의 조정률은 70.6%였다.

# 치과 장애평균조정 금액 4백만 원임플란트수술 사망사건의 조정성립금액은 6천만 원이었다. 
장애사건의 치과 조정성립금액은 발치의 경우 5백만 원, 임플란트는 27,839,000 원이었다. 장애평균조정금액은 4백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4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됐지만 피신청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경우는 100건으로 총 53억123만 원을 지급했다.

치과의 조정개시율은 51.1%에서 63.3%로 12.2%p 상승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통계연보는 홈페이지/알림마당 /자료실 /정기간행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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