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3일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장영준 후보는 지난 13일 치협 법제이사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다수의 동문 회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및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이에 선관위는 장영준 후보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로 ‘공개경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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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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