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해영, 이하 치위협)의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 선출이 무효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1심에 패소한 치위협 회장단이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해 이뤄진 것으로 회장단은 2심에서도 패소하며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당시 후보였던 임춘희 회장에 대한 선관위의 후보등록무효 결정이 규정에 근거해 유효하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또한 선관위가 임춘희 후보의 등록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고지하고 퇴장했음에도 투표를 진행한 것은 투‧개표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회장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에 이어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해 향후 회장단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현재 치위협은 직무집행정치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후 회장직무대행체제로 회무를 진행 중이다.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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