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도입... 767명 응시 합격자 발표 12일 24일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에서는 올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최초 시행한다. 결과 평가는 9월 4일(토) 진행되며 과정 평가는 11월 10일(수) ~ 25일(목)까지 진행한다.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진료, 수기, 태도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도입 추진됐다. 올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험으로 10여 년 만에 도입의 결실을 이룬 셈이다.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모든 응시자가 본인 소속 대학에서 치과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1일간 치의학 3개 분야인 수복, 근관, 보철 분야에 1문제씩 총 3문제로 시행한다. 결과 평가와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하루 72명의 응시자가 11일 간 서로 다른 문제로 시행하는 과정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총 767명이 접수했고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021년 5월 공지한 시행계획에 따라 별도 시험을 통해 응시가 가능하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4일(금)로 예정돼 있으며 국시원 홈페이지와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SMS)를 통해 발표한다. 단, 치과의사 면허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면허가 부여된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8월 마련됐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에 개정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 청취, 구강 내ㆍ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 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실기시험은 2021년 하반기 시행하고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