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교육없이 치료 불가 … 연말까지 이수해야 인정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의 의료인 교육 미이수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따라서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이수를 완료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기존의 경우 해당 사업이 급박하게 이뤄지다 보니 의료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진료하더라도 이후 교육을 받으면 이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사전 교육없이 금연치료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4293명이 의료인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다. 치과의 경우는 9월말 현재4929명이 참여신청을 했지만 이중 실제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1400여명에 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10월 중순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금연치료 상담등록화면에서 의사면허번호 입력 시 교육 이수, 미이수 여부가 안내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2월 31일 이후 의료인 교육은 금연치료 지원 사업 추진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19일부터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방문해 금연단독 진료를 한 경우 최초 상담료 2만2830으로 정했고, 유지 상담료는1만4290원으로 인상했으며, 금연치료 참여자의 본인부담율을 20%로 하양 조정했다.
또한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도입및 약국금연관리료를 기존 2000원에서8100원으로 상향 조정(금연 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2000원)하는 한편 금연치료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전산프로그램간소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과적인 금연치료를 위해각 협회별로 4월부터 의료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연치료 급여화 여부, 메르스 사태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9월말 현재 이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꼭 교육이수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