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원장의 솔로몬의 지혜 빌리기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누구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일단 발생하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의료 분쟁은 반드시 과실이 있어야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의료 사고와 의료 분쟁은 별개의 사안이며, 구분되어야 한다.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 중이나 후에 악결과가 생긴것을 의료 사고라 한다면, 악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환자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의료분쟁이 될 수 있다.
블랙 컨슈머, 속된 말로 진상들이 늘어나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지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협회로 도움을 청해도 좋다. 협회에는 고충처리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둘 다 의료분쟁이 생긴 회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법적인 단계로 갈 때까지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으며, 일단 법적인 단계로 진입을 했으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언을 하게 된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과 사실 조회 등의 공문을 주고 받는 역할을 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공문이 오면 관련학회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을 회대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만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정부 기관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한 기간 내에 해결이 가능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사건을 주의깊게 분석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환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치과의사도 중재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2년 4월 8일 정식으로 발족된 이후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중재원은 크게 감정부와 조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부에서 감정보고서가 작성되어 조정부로 오면 조정부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 물론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음 회부터 중재원의 실제 사례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강운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 레지던트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이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꽃마을 치과대표원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