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3곳 ....최고 거짓청구금액 1억 9천여만 원 평균 금액 5천만 원~7천만 원

건강보험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들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2 개 기관으로  치과 3개소, 의원 11개소, 한의 원 7개소, 한방병원 1개다. 

22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1 억 8,244만 원에 달한다.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25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5,374만 7,000원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 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4 개 기관이다.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 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 1억 9,46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36개월간 총 1억 9,46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 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90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다. 그럼에도 급여 진료를 한 것으로 해 요양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 진단료, 마취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8,040만 원) 했다. 

31개월간 총 8,278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03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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