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 기준으로 28.7%에 불과
치과위생사 면허신고제가 오는 22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거나 재발급 받은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미 신고할 경우 3년뒤인 2018년에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보수교육 이수자, 미이수자, 면제·유예자 등 대상자별로 신고방법이 다르지만 보수교육만 충실하게 이수했다면 대체적으로 1~2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대상자들이다.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지만 의료인들과 달리 의료기사는 협회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회원이 아닌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들으려면 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면허 신고율이 9월17일 기준으로 28.7%에 불과하다. 2013년 최초 신고율이 70%를 웃돌았던것에 비하면 저조한 수치다. 시간적인 문제와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신고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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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기자
mk3389@seminarbiz.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