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환자는 2005. 11. 30. 치과병원에서 좌측 하악 제2대구치(이하 ‘#37’이라 함) 발치술을 받은 후 2006. 10. 27. #37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다.
이후 2008. 6. 5. 임플란트 지대주의 나사가 풀려 치과병원에서 조인 적이 있고 같은 해 12. 24. #37 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상부 보철물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 환자 주장
치과병원으로부터 #37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2006. 10. 27. 대합치인 좌측 상악 제2대구치(이하 ‘#27’이라 함)가 과맹출됐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치아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방문한 2008. 6. 5.에도 치과병원이 #37 임플란트 나사를 조인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 24. #37 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보철물이 없어져 2009. 1. 14. 신청 외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37 임플란트 상부 지대주가 파절돼 보철물이 분실됐다.
최초 치과병원이 #27 상태와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정기 검진을 충실히 받아 #27 과맹출로 인해 #37 임플란트 상부 지대주가 파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치과병원이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37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로 2년 3개월 만에 파절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 치과 주장
임플란트 시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37 임플란트에 보철물 장착 시 #27이 과맹출 돼 있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적합한 스크류 방식으로 보철물을 부착했다.
이후 환자가 정기검진 권유를 듣지 않고 1년 8개월 만인 2008. 6. 5. 보철물이 흔들린 상태로 내원해 지대주 나사를 조인 후 정기검진을 권유 했지만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다.
2008. 12. 24. 상부 보철물(금관)이 찢겨져서 없어진 상태로 내원해 세멘유지 방식의 보철을 권유했고 보철 비용은 병원 부담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문제를 덮기 위한 제안은 아니었다.
임플란트 지대주가 파절된 것은 환자의 교합압이 과도해 발생한 것이며 시술 후 정기검진을 권유했지만 환자가 정기검진에 응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도 없기 때문에 환자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진료기록부를 통한 사실 관계
2005. 11. 30. 환자의 #37를 발치했고 2006. 2. 28. 환자의 #37 발치 부위의 상태를 확인 후 환자에게 골이식술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해 3. 28. 골이식술 시행 후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했고 5~6개월 후 보철하기로 했다.
같은 해 10. 27. 환자의 #37 보철물(스크류 방식)을 장착했다. 치과병원은 환자에게 6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도록 설명했고 진료 기록에도 ‘6개월 check up’으로 기록돼 있는 반면, 환자는 정기검진 권유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치과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2008. 6. 5. 환자가 좌측 하악 잇몸이 가끔 붓고 피가 난다고 호소해 확인해 보니 #37 임플란트 지대주의 나사가 느슨해져서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지대주의 나사를 조였고 치아 스케일링 후 정기검진을 권유했다.
같은 해 12. 24. #37 보철물(금관)이 찢겨져 없어진 상태로 내원했는데 임플란트 주위에서 잇몸 조직이 덮여오고 있어서 보철물(금관)과 지대주를 제거하고 치유지대주(Healing abutment)를 장착했다.
# 신청 외 병원 소견서
#37 임플란트 상부 지대주가 파절돼 보철물이 분실됐으며 #27이 과맹출 돼 있다. #27 Mini Screw 식립을 동반한 교정을 통한 과맹출 치아의 함입이 필요하고 #37 임플란트 보철물 재제작이 필요하다.
# 전문가 견해
#37을 발치하면 대합치(#27)는 하방으로 맹출되며 특히 #27은 맹출이 쉽게 발생한다.
이 사건은 2006. 3. 28. 임플란트 식립 시부터 #27의 맹출이 관찰되는데 발치 시 과도한 골파괴가 있어 골이식이 필요했고 골이식 후 충분한 기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27의 맹출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됐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제작 시 대합치가 과도하게 맹출이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치아를 함입시키거나 신경치료를 동반한 치아 절단(성형)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치과병원은 #27에 손상을 주지 않고 #37 임플란트 보철물을 짧게 만든 후 유지력을 고려해서 스크류 형태의 지대주 나사를 선택했고 적절한 처치였다고 판단됐다.
교합력이 강하면 보철물이 탈락하거나 지대주 파절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치아에 교합력이 강하게 작용해 지대주 파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됐다.
# 책임 범위
#37에 강한 교합력이 작용해 지대주가 파절된 것으로 추정되고 #27 과맹출은 #37 부위의 과도한 골 파괴로 인해 골이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해 발생했다.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 시 #27 과맹출을 고려해 #37 보철물을 짧게 만들고 스크류 타입의 지대주를 사용한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시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전문위원 견해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치과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환자가 2008. 6. 5. 치과병원을 방문했을 때 #27 과맹출 상태 등을 감안해 대합치를 함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대주의 나사를 조인 후 정기검진 권유만 하고 돌려보내 6개월 후 결국 지대주 파절로 보철물이 탈락됐기 때문에 치과병원은 환자에게 보철물 설치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치과병원이 환자에게 정기검진을 권유했음에도 환자가 상당 기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치과병원의 배상 책임을 500,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결정사항
치과병원은 환자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