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윤리위, 복지부에 A 치과 회원 징계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는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징계 혐의자로 지목된 A치과 소속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A치과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치과의사 명예가 실추된 만큼 사법기관의 판결 내용과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징계 요청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징계 혐의자 A씨의 소명을 들은 데 이어 또 다른 징계 혐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서를 검토했다. 소명 자리에 참석한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등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제가 했던 일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간 양심에 걸렸다. 회원들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B씨의 소명서에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치과를 폐업한 이후 여러 치과의사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국내에서 치과의사로서 진료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지 않으며 치과의사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A 치과 그룹을 척결하겠다는 치협 전 김세영 회장의 노력이 이제야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제 윤리위 차원의 징계를 넘어 회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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